'친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시설 대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적장애인 B씨(29·여)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4년부터 이 시설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다른 사람들이 B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내가 B씨에게 장난을 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B씨와 친하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대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해 의사가 있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나친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설 대표인 A씨가 장애인인 B씨를 강제추행한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이 일회성인 점, 비교적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FACT] 택시 역주행 5명 사상…구조대 필사의 심폐소생술 (영상)
- [비즈토크<상>] 빌 게이츠 엄지척! 이재용 선물 '삼성 폰' 두고 한 말 관심 폭발
- "의원들에 돈 뿌려야"…'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어디까지
- 손흥민 EPL 101골-황희찬 복귀골...클린스만 "너무 좋다"
- [비즈토크<하>] 저축은행 뒤흔든 'PF부채' 부실 괴소문…금융업계 '발칵'
- '120억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20대 또 극단선택…"괴롭다"
- '킬링 로맨스', '오픈 마인드' 장착은 선택 아닌 필수[TF씨네리뷰]
- 이재명 “세월호 9주기,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각자도생 사회로 회귀”
-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 상폐 위기 어떻게 돌파할까
- 통일부, '2023 통일백서' 작년과 다른점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