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마약 들여와 판 '간 큰' 일가족 덜미···시어머니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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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등 일가족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중국 국적 아내 B(40)씨, A씨 친모 C(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거쳐 거통편 5000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했으며, C씨는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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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등 일가족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중국 국적 아내 B(40)씨, A씨 친모 C(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거쳐 거통편 5000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흰색 알약인 거통편은 중국에서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전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거통편 부작용은 금단현상으로 인한 불면증·우울증·환각·망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했으며, C씨는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거통편을 배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SNS에서 거통편 유통 정황을 확인, 3개월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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