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고교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36세)와 시비가 붙었다.
A씨 등 4명은 다툼 끝에 C씨를 집단 폭행했다.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일반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제시했다.
또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유족을 위해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작용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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