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에게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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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8%은 '법안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64.0%는 '원청의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이런 원청에게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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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원청의 갑질을 목격·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0.2%로 집계됐다.
갑질 유형으로는 '임금 차별'(49.8%)이 절반에 달했다.이어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순이었다.
응답자의 86.6%는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긴 응답자는 91.4%로, 이 중 85.6%는 '원청이 누리는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 응답자에게 대응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른 척 했다'(57.5%)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회사를 관뒀다'는 19.9%로, 10명 중 2명 꼴이었다.
노동자 대다수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다.
응답자의 71.8%은 '법안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64.0%는 '원청의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이런 원청에게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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