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금' 음주운전 단속…불법유턴 도주 등 9명 적발

오영재 기자 2023. 4. 16.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금요일인 14일 제주에서 9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14일 밤 도내 유흥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차량을 동시에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외국인 운전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단속 현장을 본 관광객이 불법 유턴을 하며 도주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날 과태료 체납 차량 4대를 적발해 201만20원을 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4일 밤 13곳서 단속…면허 정지 6명·취소 3명, 차량 체납 201만원 징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14일 밤 도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2023.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금요일인 14일 제주에서 9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14일 밤 도내 유흥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차량을 동시에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13곳에서 55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총 9명이 적발됐고, 면허정지 수준(0.03~0.08%)이 6명, 면허취소 수준(0.08%)이 3명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외국인 운전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단속 현장을 본 관광객이 불법 유턴을 하며 도주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날 과태료 체납 차량 4대를 적발해 201만20원을 징수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한 잔의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4일까지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