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진 것에 앙심…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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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9시께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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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에 앙심 품어 흉기 들고 범행
法 “1심, 양형조건 참작해 형 정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9시께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식이 든 종이 봉투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한 뒤 B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현재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숨지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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