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 새벽에 도둑처럼 공포"... 마크롱, 거친 정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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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랑스 연금개혁이 법제화를 마쳤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이 헌법과 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얻은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1일(현지시간) 개혁 시행까지 내달릴 기세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가 개정한 연금개혁법은 15일 관보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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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속 파업할 것" 예고... 갈등 '계속'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랑스 연금개혁이 법제화를 마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압도적 반대 여론을 뚫고 직진을 거듭한 결과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이 헌법과 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얻은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1일(현지시간) 개혁 시행까지 내달릴 기세다. 반대파는 더 격하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합헌 판단~관보 게재 10시간… 마크롱, '초고속 서명'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가 개정한 연금개혁법은 15일 관보에 실렸다.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14일 오후 5시 54분 헌법위가 합헌 판단을 내리고 마크롱 대통령을 서명을 거쳐 15일 오전 3시 28분 정부가 새 법을 공포할 때까지 10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명 전에 14일 간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새 법이 (헌법위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사회 보장과 관련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즉시 공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민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위의 판단은 마크롱 정부에 천군만마였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제도적이고 민주적인 여정의 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크롱, 야밤에 삶을 도둑질했다" 격앙된 프랑스 사회
마크롱 대통령의 초고속 질주에 프랑스 사회는 분노했다. 노동총동맹(CGT) 등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이끄는 노조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본다.
연금개혁법 관보 게재가 깨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새벽에 이뤄진 점이 논란이 됐다. "도둑처럼 한밤중 제정된 법. 삶의 도둑"(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 "마크롱은 민주주의 방화범"(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 대표)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이 한밤중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서명 후 관보 게재까지 시간이 걸려서 새벽에 올라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크롱 정부는 9월 1일이라는 시행 시점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반대 여론과 싸워 보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환기할 예정이다. 보른 총리는 "이번 개혁 과정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반대파를 달랬다.
분노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5월 1일 노동절을 계기로 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고, 이달 20일과 28일 부문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자발적 반대 시위는 매일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퇴직 연령을 64세에서 62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의 '맞불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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