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3% 초저금리 대출…최대 7천만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3. 4.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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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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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우선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또 채무조정 유형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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