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윤석이 2023. 4. 16. 15: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4명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피해자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해 받아내는 등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농협 근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고용노동부 #장수농협 #극단적선택 #직장내 괴롭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