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러 왔는데 경찰관 역할이라니…" MZ 직원 '줄퇴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곽용희 2023. 4.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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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감독 대폭 확대
장시간 근로 우려 불식 목적
정작 근로감독관 이탈 심각
5년 동안 1400명 뽑았는데 현원 600명 늘어
5년 미만 근로감독관 사직, 4년새 70% 늘어
그나마 현장 감독은 300명이 감당…"업무 과중 심각"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유례 없는 대대적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속'을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도맡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의 이탈이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감독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민심 되돌려라...근로시간 단속에 사활 건 정부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으로 신고된 87개 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올 초부터 시작된 포괄임금제 사업장 기획감독에 이어 2번째다. 하반기에는 3번째 기획 감독도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도 800개 이상의 물량이 배정돼 있다.

올해 전체 감독 물량도 지난해(2만7000개)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감독 물량은 대부분 기획감독 물량이라 업무 과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가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최소한 서너 명이 달라 붙어 현장 조사에만 최소 1주일이 걸린다.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길게는 3~4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한꺼번에 점검하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단속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1년 치를 일일이 계산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단속 같은 근로시간 감독만 있는 게 아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의 단속 업무도 적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임금체불 접수건수는 15만5424건이다. 체불을 호소하는 근로자수만 23만 7501명이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5년 미만 근로감독관 사직, 3년새 50% 늘어

이처럼 업무는 급증하는 반면, 근로감독 등 단속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 채용된 근로감독관은 총 1401명이다. '친노동'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감독관을 대거 채용하면서다.

하지만 현원 증가 숫자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1278명이던 근로감독관 현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6명으로 67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 채용된 근로감독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젊은 근로감독관들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임용 이후 재직 5년 미만인 고용부 직원이 의원면직(자발적 사직)을 선택한 숫자는 2017년 143명에서 2021년 243명으로 4년 만에 70%(100명)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면직자 수도 117명에서 258명으로 두배를 훌쩍 넘겼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감독관들이 그만두거나 다른 부처로 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러 왔다가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원 2026명조차도 분산 배치되면서, 근로시간 단속 업무를 도맡아야 할 감독관은 사실상 300여명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에 투입되는 감독관 숫자가 1700명에 달한다. 결국 300여명이 근로시간 감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장 상황에 성과를 내라는 정부와 노동계 등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는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근로감독관은 "근로시간 감독 업무는 고참급이 배치된다"면서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실시되는 등 노동법의 변화 폭이 커지면서 새로운 단속 대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은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 580원)과 23만 9780원이나 차이가 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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