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척도.." 항공기까지 동원, 입체 단속에 中어선 14척 '줄행랑'

제주방송 김지훈 2023. 4.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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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했던 중국어선들이 항공기까지 동원한 제주해경의 입체 단속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해양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휴어기(4월 16일~10월 15일)를 앞두고 조업 실적을 늘리기 위한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 합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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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 합동 특별단속 실시
선제적 불법조업 대응 '효과'
"입·출역 규칙 위반 나포 등"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 현장(제주지방해경청 제공)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했던 중국어선들이 항공기까지 동원한 제주해경의 입체 단속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휴어기를 앞둔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 선제적인 합동단속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차단하는데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불법조업 14척 발견.. “경고 방송 통해 퇴거 조치”

오늘(16일) 제주지방해양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휴어기(4월 16일~10월 15일)를 앞두고 조업 실적을 늘리기 위한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 합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14척이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우선 경고 방송으로 퇴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 현장(제주지방해경청 제공)


■ 9~11일 불법조업 中어선 6척 나포.. "무허가 어선 단속 강화"

앞서 3002함은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차귀도 서쪽 109㎞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석도 선적의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A호는 우리측 수역 입·출역 때 통보한 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 간에 오차가 51㎞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입·출역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 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허용되는 오차는 5㎞ 이내입니다.

제주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고, 나포 당일 납부가 확인되자 석방 조치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면서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이 허가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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