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박정열 기자 2023. 4. 16. 15:09
연천경찰서(서장 권미예)가 이륜차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연천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륜차 통행이 빈번한 전곡읍 일대 도로상에서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군 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이들은 이륜차 소음기 및 주요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난폭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형사입건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권미예 서장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고위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예방순찰활동을 실시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pjy354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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