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지나가?” 우산으로 車 내리친 7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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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약식명령 받자
정식 재판 청구, 법원도 같은 판단
서울 여의도의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한주형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욕설하며 우산으로 창문을 내리친 남성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처벌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70)는 작년 7월 8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려하자, 욕설을 하며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B씨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쳤다. 차량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사가 청구한다.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 정황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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