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마크롱, 연금개혁 ‘합헌’ 결정되자마자 서명
9월부터 전격 시행
야당·노조 강력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진심이 통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연금 개혁 법안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개정 법률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official journal)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년 연장 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이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된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 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노동 단체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위원회의 결정 직후 파리시청 인근에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반대를 외쳤다.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CGT와 공동으로 행동을 펼치고 있는 나머지 7개 노동조합들도 “법안에 서명한 마크롱 대통령과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 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전국 단위의 시위가 12차에 걸쳐 벌어졌다. 교통과 에너지, 학교 등은 노조 파업으로 마비됐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 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마크롱 행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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