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문턱 높아…벤처, 외국인 우수인력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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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나치게 복잡한 외환 및 투자 규정으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수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우수 인력에게 제시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무상지급(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가 국내법상 각종 규제와 제도 미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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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금화 위해 한은 신고
세금납부도 국제기준과 달라
실리콘밸리 등 잇단 본사 이전
#코스닥 상장법인 A사는 수출 비중이 90%에 이른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 데다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회사 인력의 약 40%가 연구직이다. 특히 미국법인 직원 상당수는 외국인 연구인력이다. 이 회사는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에게 매년 3~4차례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를 부여하지만 불만이 많다. 계좌 개설부터 주식 입고 과정까지 외국인이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과세 체계도 복잡하고, 현금화 과정에서 추가 신고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나치게 복잡한 외환 및 투자 규정으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수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우수 인력에게 제시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무상지급(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가 국내법상 각종 규제와 제도 미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일부 스타트업은 재창업 과정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스톡옵션이나 스톡그랜트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다.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후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재창업한 B사 대표는 “직원에게 부여한 소액의 비상장주식 매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받고, 금융기관을 오가길 여러 번 반복한 후 국내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사업이 어렵겠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회사 재창업 이후부터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더니 국내에서 느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현금화 과정 외에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 외국인은 계좌 개설과 주식 입고에 각 4~6주, 최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처럼 장시간이 소요되는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산 개발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들어서야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한은에 외국인 외환 인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은 물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세금 과세 문제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국내에서는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 처분 이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계좌 개설과 주식 입고 과정에서 각 4~6주가 소요되는 현행 기준으로는 시장에서 적절한 매각 시기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과세 이연이 가능하지만 상장법인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주식 부여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계약 시점에 주가로 과세이익을 정한다. 향후 주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과세소득을 피할 수 있지만 국내는 무상 주식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외국인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의 우수 인력이 성장성 높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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