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크레인 써줘” 요구한 건설노조 폭행, 건설업자 집행유예

배상철 2023. 4.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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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는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써달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이날 건설노조 관계자 B씨가 현장소장을 찾아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사용해 달라며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의자로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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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는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써달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18일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졌다.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이날 건설노조 관계자 B씨가 현장소장을 찾아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사용해 달라며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의자로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가 의자를 빼앗자 다른 의자를 들어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갔지만 A씨는 따라가 폭행,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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