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크레인 써줘” 요구한 건설노조 폭행, 건설업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의 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는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써달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이날 건설노조 관계자 B씨가 현장소장을 찾아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사용해 달라며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의자로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는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써달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18일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졌다.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이날 건설노조 관계자 B씨가 현장소장을 찾아와 자신들이 소유한 크레인을 사용해 달라며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의자로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가 의자를 빼앗자 다른 의자를 들어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갔지만 A씨는 따라가 폭행,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기시다 日총리, 보궐선거 지원연설 전 폭발음에 긴급 대피 '무사'
- 정순신 변호사 자녀, 출석 정지 기간 민사고서 진로특강 수강 드러나
- 네이버·카카오, 10억씩 강릉산불 성금… 김범수는 주식 10억 별도 쾌척
- 10번째 엠폭스 환자 발생…1주일새 국내감염 추정 5명 잇단 확진
- 방탄소년단 제이홉 18일 강원도로 입대하나
- 중국산 닭꼬치서 식중독균 검출… '이 제품' 먹지 마세요
- 윤 대통령 "말투를 들으니 강원도 분 같은데 맞나?" 기아車 공장서 나눈 대화 화제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영상] 유명 BJ 동원 '3천억대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현장
- [영상] 잿더미만 남은 강릉 경포로 일대…주택·펜션 등 64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