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신속확인제 첫 통과 제품 등장...에프원시큐리티 웹방화벽

김인한 기자 2023. 4.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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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해킹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웹 방화벽 신기술'이 정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예정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해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혁신적인 보안 제품 인증이 지연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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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첫 시행에프원시큐리티 개발한 웹 방화벽 수혜 대상으로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첫 시행
에프원시큐리티 개발한 웹 방화벽 수혜 대상으로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서비스 해킹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웹 방화벽 신기술'이 정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예정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해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혁신적인 보안 제품 인증이 지연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신속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조기 도입을 지원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Castle V2022.07'은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침입차단제품군)이다. 각 웹 서버(보호 대상)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 기반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심의위원회를 통해 에프원시큐리티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2025년 4월까지 신속확인제품으로 효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전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제도 시행 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을 지원하고,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신속확인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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