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세 줄여달라” 소송…모친·여동생들도 동참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16. 14:48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모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를 소송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LG CNS가 비상장사인 만큼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이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 전체 상속세(약 9900억원)에 비해 크지 않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모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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