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과태료·과징금 4억 3천만 원
김종력 2023. 4. 16. 14:39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000만원가량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고,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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