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케이뱅크에 과징금·과태료 4억3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과징금 2억 1300만 원과 과태료 2억 164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재 사실 관련 전현직 직원들 '주의' 조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과징금 2억 1300만 원과 과태료 2억 16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실과 관련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도 내렸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하면 안 되지만,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8~2022년 중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 기간 중에 통보했으며 2018년엔 경찰서 등에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뒤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 제공일 또는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다.
2017~2020년 중에는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고, 2017~2022년엔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했다. 이는 모두 금감원의 이번 제재 근거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 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청객' 황사, 메이드인차이나 아니다?[노컷체크]
- 총기 무장 괴한들이 워터파크 덮쳤다…어린이 포함 7명 사망
- '홧김에' 휘발유 뿌려 불내놓고 '직원 탓'한 중국집 사장
- 이근 대위와 우크라 갔던 30대 '여권법 위반 혐의' 벌금형
-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심정지 아내 숨지자 앙심
- 체감경기, 백화점‧편의점 '상승'…온라인쇼핑 '주춤'
- 기시다 日총리 폭탄 테러, 경찰 수사 속도…용의자 묵비권 행사
- 北 김정은, 김정일 이어 김일성 생일도 참배 안 한듯…집권후 두 번째
- [인터뷰]김두관 "과반 야당에 맞는 강한 원내대표 필요"
- 韓 국가채무비율,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치 첫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