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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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며 액수는 각각 3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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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위 중 스티커 수백여장 바닥·벽에 부착
26일까지 의견 진술받고 부과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며 액수는 각각 3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라고 쓰여진 스티커 수백여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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