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태운 불길, 수상한 직원 진술...화재 사건의 진실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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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홧김에 불을 내 중국집을 태우고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혔지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의 실수라고 죄를 뒤집어씌운 사장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강원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보조 B씨의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이에 B씨와 배달원 C씨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방화를 하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한 C씨는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C씨의 자백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바로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 줄 것을 부탁하는 데 급급할 뿐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A씨의 범행을 숨겨 준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금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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