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으로 신고해야”

김혜리 기자 2023. 4.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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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매달 약 20대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장착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으로 규정한다. 또 이 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나 원동기·주행장치 문제 등’을 튜닝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심은 이들의 행위를 튜닝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정비업 시행규칙은 승인 대상인 튜닝 유형을 13가지를 구분하는데, A씨 등의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정비업법상 자동차정비업이 아니라고 규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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