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예고

이유림 2023. 4.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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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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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참변'에 처벌 강화 여론
음주운전 치사 또는 10년 내 음주운전 2회시
이름·얼굴·나이 등 공개해 경각심 높인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중 앞 사고 발생지역에서 시민들이 고(故) 배승아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대낮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전직 공무원 A씨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 및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대만 정부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대전 스쿨존 사고로 사망한 고(故) 배승아(9)양의 오빠인 송승준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행해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이자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승아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만취 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저희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송 씨는 “가해자는 그날 동료들과 함께 약 10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들었다”며 “가해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누가 방치했는지, 5km가 넘는 긴 거리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배승아 양 사고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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