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바리'로 150억 벌었다…서울 도심 한복판 은밀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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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관바리'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일당 50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거 구도심이나 낙후 지역에서 성행했지만 이들은 서울 중심부 유흥가가 밀집한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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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관바리'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일당 50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마약 혐의까지 받고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이 적발한 성매매 부당 이익만 1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속칭 '여관바리'라고 불리는 방식의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여관바리는 숙박업소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업소 측에서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다. 과거 구도심이나 낙후 지역에서 성행했지만 이들은 서울 중심부 유흥가가 밀집한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통상적으로 모텔촌 성매매 등 불법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간 반목으로 드러나지만, 이곳은 업소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하는 '공생 관계'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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