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목격·경험”... 처우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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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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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명절 선물 차별 37.9%, 위험 업무 전가 35.3%, 업무 수행 간섭 33.6% 등으로 기록됐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도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였다.
또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7.5%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24.9%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했고, 19.9%는 회사를 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외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의 갑질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막막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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