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너무나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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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 원 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난 2월 활동을 중단하셨던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며 "함께 활동했던 대책위 회원 분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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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때 전세금 대폭 올리면서 피해 커져"
대책위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해달라" 촉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 원 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 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 외 나머지 5600만 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난 2월 활동을 중단하셨던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며 “함께 활동했던 대책위 회원 분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TF 구성과 충분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해결이 아닌 유예,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은 생색내기 대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건축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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