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목격·경험 있어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023. 4.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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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64%의 응답자가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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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4%, “노란봉투법 원청업체 갑질 줄이는 데 도움 될 것”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출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49.8%)이 가장 많았으며,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이 뒤를 이었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24.9%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19.9%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64%의 응답자가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의 갑질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막막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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