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월 200만원 필요…보험료율은 점진 인상”

김향미 기자 2023.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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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적정 노후소득으로 월 2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득대체율(급여)은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더 낮추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2022년 12월, 류재린 외 8인)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 34명(5그룹)을 각 2회씩 집단면접한 결과가 실렸다.

주요 결과를 보면, 미래 노후소득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면접 참여자들은 대체로 월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월 200만원’은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최소 수준이었고, 기대수익은 300만~400만원이었다. 다만 은퇴 후 자신의 구체적인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금액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만약 지금 물가로 200만원 정도 받으면 추가로 알바라든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살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할까 찾을 것 같고, 300만~4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아프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병원도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30대 정규직 A씨)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15%까지는 올라가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면 생활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연금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도 있으니까요. 1~2%포인트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던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보다 먼저 급여를 타신 분들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50대 초 자영업자 B씨)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수익비가 1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소득대체율(현재 42.5%, 2028년 40%) 인하를 어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40%보다 낮아지면 기초연금과의 급여 차이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이 고갈되고 이런 걸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부득이한 방법이다,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낮춰야 하더라도 40% 미만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지노선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낮춘다면 기초연금과 차이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무의미한 국민연금제도가 되지 않을까요.”(50대 초 정규직 C씨)

50대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인상 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면접 참여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했다.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다. 다만 참여자의 대부분이 은퇴 이후 수급개시연령 도달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외에도 노후소득체계를 다층화하기 위한 타연금과의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빈곤한 노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인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다. 퇴직연금은 주택구매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일시금, 중도인출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인상을 시작하되 조금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스케줄을 적용해야 하고, 향후 개혁 논의 시 재정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급여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제도 간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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