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원청 갑질 심각”...노란봉투법 찬성 72%
피해자 절반 이상 “참거나 모른 척”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조사
1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임금차별·위험업무 전가 등 원·하청 차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직장인 70.2%가 “원청회사 노동자 대비 하청회사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해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항목별로는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수행 간섭(33.6%)(중복 포함) 등이었다.
이러한 차별 대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57.5%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4.9%), ‘회사를 그만뒀다’(19.9%)(중복 포함)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협력사 직원과 마찰이 생겨 결국 집단따돌림을 겪다가 최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상급자에게 알려 조율해주길 바랐으나 상황이 더 악화돼 해고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원청회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원·하청 사이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서도 84.9%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였고, 원청이 누리는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8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하청 문제와 해법에 대해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인식이 일치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밖에도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자는 ‘원청회사’(56.6%)라는 응답이 ‘하청회사’(20.4%)를 크게 앞질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47.1%)라는 응답이 ‘재벌·대기업’(25.4%), ‘국회·정치권’(15.5%)보다 높았다.
이러한 원·하청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도입에 찬성한 응답도 70%를 넘겼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갹하느냐는 질문에 71.8%가 동의를 표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노무사는 “현행 노동법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일 시킬 땐 사용자, 문제 터지면 남남’”이라며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원청에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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