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갑질 목격, 경험했나?" 묻자…직장인 70%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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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갑질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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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고, 명절 선물 차별 37.9%, 위험 업무 전가 3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갑질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24.9%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19.9%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했고 원청업체에 하청 노조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생기고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의 갑질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막막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 상용직 600명 ▲ 임시직 104명 ▲ 일용직 57명 ▲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 파견 용역·하청 8명 ▲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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