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6. 13:54
심폐소생술에도 아내 숨지자 앙심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9시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겨 B씨에게 접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결국 사망했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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