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신속확인제품 첫 승인…”평가기준 없어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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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기준이 없어도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얻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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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기준이 없어도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얻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도입했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상정된 에프원시큐리티의 제품을 심의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 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Castle V2022.07′은 보호 대상인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 서버별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 등장을 촉진하고 국가·공공기관 보안성을 강화하는 신속 확인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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