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척 미성년자 꾀어낸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집행유예

김채은 2023. 4.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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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척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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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등학생인 척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욕 충족을 위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12세 또는 13세 아동 4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9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4년에는 13세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강요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은 점, 피해 아동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 4명과 모두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이는 점,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소지한 성착취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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