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제주해경 '항공기' 동원 단속에 중국어선 14척 '꽁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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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던 중국어선 14척이 '항공기'까지 동원한 제주해경의 단속에 꽁무니를 뺐다.
제주지방해양경청은 지난 12, 13일 이틀간 휴어기(4월16일~10월15일)를 앞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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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던 중국어선 14척이 '항공기'까지 동원한 제주해경의 단속에 꽁무니를 뺐다.
제주지방해양경청은 지난 12, 13일 이틀간 휴어기(4월16일~10월15일)를 앞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14척이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경고방송으로 퇴거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주경비함정 3002함은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 차귀도 서쪽 약 109㎞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석도 선적의 쌍타망 중국어선 A호(석도 선적)를 나포했다.
A호는 한국수역 입·출역시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오차가 51㎞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입·출역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허용 오차는 5㎞이내다
제주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고, 나포 당일 납부가 확인되자 석방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바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이 허가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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