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낙상 방지 사업 시행

최인진 기자 2023. 4.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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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상 등 주택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시행 첫해인 올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기 조절, 문턱 제거 등 주택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가구당 최대 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만명이고, 이중 60% 이상인 124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등을 우선해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6월초 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후 공사를 시작한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청자 호응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노인이 6.2%,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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