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발사!"

조철오/이광식 2023. 4.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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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남짓 재판장에 노조원 70명이 우르르
구속 된 동료 위해 교도소 앞에서 “동료를 구출하자”
검·경 “증인 위협하고 피의자 협조 가로막아”
지난 1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약 250명이 찾아 '동료를 석방하라'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D기업의 경기 양주·포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동전 수백 개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식으로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조철오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명씩 떼지어 재판장·교도소 등에 몰려다니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증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재판 등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피의자 지나갈 때 “화이팅!”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7호 10평짜리 좁은 법정 안팎에는 ‘단결투쟁’ 조끼를 걸친 건설노조 조합원 70여명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이들은 24개밖에 되지 않는 좌석을 거의 전부 차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복도에 60명 가량이 늘어섰다. 비좁은 복도가 꽉 찼다.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 건설지부 조직부장 A 씨 등 간부급 3명에 대한 건폭 관련 재판이 열리자 피의자들을 응원하러 나온 것이다. A씨 등 2명은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올 초 구속됐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와 일반 민원인 동선이 분리돼 있지만, 40년 전에 만들어진 의정부지법의 경우 공간이 낡고 비좁아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일부 노조원은 포승줄에 묶여 재판에 출석하는 동료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격려하려 했다.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청원경찰 8명을 배치했지만 이들은 “신체 접촉하지 말라”는 청원경찰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판 후에도 이들은 “화이팅” “힘내라” 등을 외치며 증인과 사법부를 압박했다. 

담당 검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등 여러 증인이 법정에 나서야 하는데, 증인이 노조의 행동에 큰 위협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재판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노조의 위협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서 “감옥 안 동지 위해 10초간 함성 발사!”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1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A씨 등을 응원하는 집회도 열었다. 진보당 간부 등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노조는 스피커를 교도소 쪽으로 향하게 설치한 후 투쟁가를 틀거나 마이크로 “석방하라” “구출하자” 등을 외쳤다. ‘공안탄압 OUT’ 등의 손팻말을 준비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공안 정권의 탄압으로 동지 2명이 차가운 감옥에 수감돼 있다”며 “이놈의 정권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모두 뒤를 돌아 (교도소를 향해) 10초간 함성 발사”를 지시했다. "와!" 하는 함성이 뒤따랐다. 사회자는 이어 “감옥에 있으면 밖에서 들려오는 이 음향 소리 그리고 동지들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된다”며 “두 동지가 의정부교도소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건설노조가 교도소 앞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도소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 측은 노조측이 법정 내 불리한 증언을 기억하고 이후 관련된 공사 현장을 조직적으로 ‘셧다운’ 시키는 식으로 업무방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건설노조의 한 피해업체는 “법정에 나타난 노조원 수십명을 당장 건설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인데, 비(非)노조 일용직이나 현장소장들이 피해당한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며 “건설노조 성격상 나중에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다. 

건설노조 측은 A씨 등이 무고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자 여러 불법 행위를 벌였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D기업의 경기 양주·포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동전 수백 개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식으로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A씨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목적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방해를 주도했다.

 “사법절차 훼손 우려”

검·경은 의정부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건설노조의 사법 방해행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현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속된 동료들이 변심할 경우 민주노총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들이 사법부에 협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원·안양 등 수도권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된 사례에서도 노조의 조직적 ‘옥바라지’가 준비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행태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절차를 훼방놓는 전형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노조가 재판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증언 내용을 듣고 밖에 나가서 나가서 보복하겠다’는 메세지로 해석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며 “특히 법정 증언을 근거로 2차가해를 할 경우 철저한 법치 집행을 통해 엄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철오 / 이광식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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