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케이뱅크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으로 벌금 4억원 부과

이정수 기자 2023. 4.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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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 약 4억3000만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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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 약 4억3000만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케이뱅크 임직원 2명에게 주의, 퇴직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도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20~2021년 당시,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으며, 2018년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할 당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 등도 금감원에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케이뱅크 측에 경영 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을 통보했으며 케이뱅크에게 상시 감시 시스템 적시성, 준법 감시인 보고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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