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성매매 알선’…모텔·보도방 업주 등 50명 적발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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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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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텔에 방을 잡은 뒤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주는 형태다.

경찰에 따르면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을 기소전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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