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주방에 불내고 종업원에게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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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주방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 직원의 실수라며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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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주방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 직원의 실수라며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강원도 원주의 한 중식당에서 주방 보조 B 씨에게 식자재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로 B 씨가 전치 13주의 화상을, 배달원 C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냈지만, C 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른 C 씨는 실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C 씨가 사건을 자백하면서, A 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덮어준 C 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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