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직·간접 경험 있다"

김정욱 기자 2023. 4. 16.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
[서울경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4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순이었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다.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24.9%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했고, 19.9%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다.

응답자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의 갑질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