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이나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 마스크' K-뷰티 들썩… 실적 기대감도 '쑥' - 머니S
- '나한일♥' 유혜영, 또다시 갈등… 오은영 충격 결론 "정신병자였구나" - 머니S
- 필리핀 방문한 런닝맨… 송지효 충격 민낯에 멤버들 '화들짝' - 머니S
- 이름만 '대우'… 기업사냥꾼에 당한 '대우조선해양건설' - 머니S
- '국가가 부른다' 김희재, 노래·춤 만능 끼쟁이… '희욘세' 깜짝 변신 - 머니S
- "친구의 남친 모친상 안갔는데"… 손절 당한 '황당' 사연 - 머니S
- "가해자만 20~30명"… 원슈타인, 학폭 피해 '충격' - 머니S
- "전우원 예뻐 죽겠다"… 팬 등장에 누리꾼 반응 '극과 극' - 머니S
- "日 여행 중 포착"… 현빈♥손예진, 아들 출산 5개월 만 - 머니S
- 일본서 또?… 이쑤시개 사용 후 도로 통에 넣은 남성 '낄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