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이나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

박슬기 기자 2023. 4.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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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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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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