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보조금·후원금 횡령한 60대 여성 시설장, 1심 실형→2심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4.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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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지도와 급식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주의 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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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상당 금액 공탁, 당심에선 나머지 전액 공탁”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지도와 급식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주의 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씨는 2015년 12월 말쯤부터 2020년 9월 초쯤까지 정부와 원주시의 센터보조금을 여러 명목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기간 A씨는 311회에 걸쳐 받은 4217만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생활비와 채무변제 명목에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6년 10월쯤부터 2020년 4월쯤 사이 기업과 복지단체의 지정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181회에 걸쳐 받은 2635만여원의 지정후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활동하지 않은 강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강사비 명목의 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하는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고, 아동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의 공모로 범행에 가담한 그의 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 합계액이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7700만여원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급받은 돈 전액을 공탁한 점, 후원금 상당액 반환, 원주시에 대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보조금과 후원금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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