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확인 군사재판 4·3 희생자 신원 제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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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0여 년 전 불법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희생된 미확인 수형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열린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민과 유족을 대상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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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읍면동 공조·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 박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70여 년 전 불법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희생된 미확인 수형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원 파악이 이뤄져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8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대도민 홍보에 나선다.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선 수형인들의 정확한 신원과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열린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민과 유족을 대상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기록을 기초로 희생자의 이름과 지역명이 적힌 안내문과 함께 8차 희생자 추가 신고서 및 신고방법 등이 기록된 안내서를 배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과 공조를 통해 관할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홍보하는 등 수형인 희생자 신원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89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열린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88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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