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화 멤버 신혜성, 이번 주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정선형 기자 2023. 4.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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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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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 등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면서 “신혜성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저지르게 된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신혜성은 조수석, 그의 지인은 뒷좌석에 앉았다. 이후 지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빌라에서 먼저 내리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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