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원청 갑질 목격·경험"...임금차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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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하청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응답자의 71.8%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했고, 65%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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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 갑질 유형의 49.8%는 임금차별이었고,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는 35.3%로 집계됐습니다.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처우를 목격하거나 경험해도 응답자의 57.5%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고 24.9%만 항의했으며, 19.9%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하청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응답자의 71.8%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했고, 65%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의 갑질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막막하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사이, 상용직 600명과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과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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