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직·간접 경험 있다"

황아현 기자 2023. 4.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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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여론조사
10명 중 2명 "갑질 때문에 회사 관뒀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달 3일~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원청·하청회사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2%는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목격·경험한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등의 순이었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702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고 답변했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24.9%에 그쳤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2명(19.9%)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10명 중 9명(86.6%)은 원청회사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84.6%는 원청·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사회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에 달했다. 응답자의 85.6%는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청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대해서는 '원청회사'라는 응답이 56.6%에 달해 '하청회사'(20.4%)라는 답변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미지투데이.

한편, 직장갑질119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관련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71.8%로 나타났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노동조합이 원청의 갑질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64%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119는 "제조업과 공공기관에 만연한 사내 하청, 금융권과 IT업계에 심각하게 확산 중인 다단계 하청, 방송계와 디자인 업종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등 원청회사의 갑질이 업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노무사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차별적 처우, 원청관리자의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조금의 목소리라도 내면 프로젝트 중단·계약 종료·인력 교체·인건비 축소 등을 구실로 직장에서 내쫓기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에게 '일 시킬 땐 사용자, 문제 터지면 남남"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원청에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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