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망 농협 직원...장수농협 가해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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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극 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과태료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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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극 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과태료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고인을 괴롭히고, 이를 신고하자 고인에게만 서면으로 부당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293차례나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5건도 적발했습니다.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밀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 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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