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거리 활보...음주·외출제한 어겨 다시 철창행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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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특수강도 미수범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17년 출소해 2027년까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이 내려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일로 A씨에게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까지 추가됐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4차례 음주 제한과 2차례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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