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줄자 할당량 축소···법원 “적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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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제조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각 제조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A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배출량이 줄자 할당량을 줄인 것이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급감한 기간은 제외하고 할당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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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만t에서 3t으로 낮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제조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회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간 16만t에서 3만t으로 줄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사인 A사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연간 약 16만t을 할당받았으나 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는 연간 할당량이 약 3만t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경영 악화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회생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각 제조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A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배출량이 줄자 할당량을 줄인 것이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급감한 기간은 제외하고 할당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는 자연재해나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으면 그 해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A사는 회생절차 역시 이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 진행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사는 회생절차 종결 후 배출권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을 것이 확실해 5년 동안 최소 46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 호황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면 오히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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